자주 받는 질문이 있다. "전 세계 1위를 했는데 제작사는 얼마를 벌었나요?" 답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 공개 이전에 이미 정해진 금액이고 흥행 여부와 무관하다. 극장 영화와 OTT 오리지널은 돈이 도는 방향 자체가 반대다. 다만 개별 계약서는 거의 전부 비공개라,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과 업계가 증언한 부분을 구분해서 쓴다.
극장 영화: 표 한 장이 쪼개지는 순서
극장에서 파는 표 한 장은 여러 단계를 거쳐 나뉜다. 먼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3%와 부가가치세 10%를 뺀다. 남은 금액을 순입장료라 하고, 이것을 극장과 배급사가 정해진 비율로 나눈다. 이때 배급사 몫을 부금, 나누는 비율을 부율이라 부른다. 씨네21 보도에 따르면 부율은 기본 5:5, 서울 지역 한국영화는 배급사에 유리한 5.5:4.5가 관행으로 통해 왔다.
배급사는 여기서 배급수수료(통상 10% 수준)를 떼고, 남은 돈으로 투자사가 먼저 원금을 회수한다. 손익분기점을 넘긴 다음부터 발생하는 순이익을 투자사와 제작사가 나눈다. 같은 보도는 이 비율을 6:4로 소개한다.
관람료에 붙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3%(영화발전기금 재원)는 2025년 1월 1일 폐지됐다가, 같은 해 3월 25일 시행된 법 개정으로 되살아났다. 2026년 9월 현재 다시 징수되고 있으므로 "부가세 10%와 부과금 3%를 뺀 순입장료"라는 설명은 지금도 유효하다.
러닝개런티 — 흥행이 창작자에게 닿는 통로
극장 영화에서 흥행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장치가 러닝개런티다. 출연료나 연출료와 별개로, 관객수나 수익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추가로 받는 흥행 보수를 말한다. 다만 비율은 계약마다 달라 일반화된 공식은 없다. 2026년 3월 머니투데이 보도는 「왕과 사는 남자」의 장항준 감독이 러닝개런티 대신 연출료를 택했던 사례를 소개하면서, 비율이 계약마다 상이하다는 점을 함께 짚었다. 핵심은 흥행과 보상이 연결되는 통로가 제도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OTT 오리지널: 공개되기 전에 정산이 끝난다
글로벌 OTT의 오리지널은 이른바 코스트 플러스(cost-plus)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플랫폼이 제작비 전액을 대고, 거기에 일정 비율의 마진을 얹어 제작사에 지급한다. 대신 지식재산권(IP)은 플랫폼이 가져간다. 제작사는 흥행 실패의 위험을 지지 않는 대신, 흥행 성공의 과실도 받지 않는 구조다.
| 구분 | 극장 개봉작 | 글로벌 OTT 오리지널 |
|---|---|---|
| 제작비 조달 | 투자사 모집, 제작사도 위험 분담 | 플랫폼이 전액 부담 |
| 수익 시점 | 개봉 이후, 손익분기점 이후 | 제작 단계에서 확정 |
| 흥행 시 추가 수익 | 수익 배분·러닝개런티로 발생 | 원칙적으로 없음 |
| IP·2차 사업 | 투자사·제작사가 지분 보유 | 플랫폼 귀속 |
마진율: 보도된 숫자와 그 한계
마진율은 계약서가 공개되지 않아 언론 보도와 업계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오마이뉴스와 아시아경제 보도는 초기 10~15% 수준이던 마진이 최근 3~10% 수준으로 내려왔다고 전한다. 다만 이 수치는 업계 관계자 취재를 근거로 한 것이며, 작품 규모·장르·제작사의 협상력에 따라 달라진다. 특정 작품의 마진이 몇 %였다고 확정할 수 있는 공식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가장 자주 인용되는 사례는 「오징어 게임」이다. 2021년 보도 당시 경제적 가치는 1조 원대로 추산됐지만 제작사가 받은 금액은 제작비와 관리비 수준이었고, 황동혁 감독도 별도의 보너스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시즌 계약 조건이 어떻게 조정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시즌 2를 만들지는 누가 정하나
시즌 연장 결정권은 원칙적으로 플랫폼에 있다. 플랫폼은 시청 시간, 완주율, 신규 가입 기여도 같은 내부 데이터를 근거로 판단한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어떤 지표가 몇 %를 넘어야 연장되는지에 대해 공개된 기준은 찾지 못했다. 갱신 여부가 발표되기 전까지 제작진도 알 수 없다는 증언이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다. 이 부분은 업계 관행에 대한 진술일 뿐, 검증된 규정이 아니다.
제기된 문제와 진행 중인 대응
- 추가보상청구권
- 영상저작물이 후속 이용으로 큰 수익을 낼 경우 창작자가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저작권법 개정 논의. 2022년 이후 여러 차례 발의됐고, 2025년 6월 30일에는 국회에서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창작자 단체는 찬성, 제작사·OTT 업계는 신중론을 편다.
- 정부의 대응 방향
- 법제화 대신 업계 자율 협약과 제작 지원 사업으로 푸는 방향이 함께 거론된다. 다만 협의체 구성 시점이나 지원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는 수치와 일정을 적지 않는다. 관심 있는 분은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란다.
그럼에도 계약이 이뤄지는 이유
구조가 불리하다는 지적에도 제작사가 글로벌 OTT와 계약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국내 방송 시장이 위축됐기 때문이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방송사업매출은 전년 대비 4.7% 줄었고 방송광고 매출은 19% 감소했다. 국내 OTT도 사정이 좋지 않아 같은 해 티빙은 1,419억 원, 웨이브는 79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제작비를 확실히 회수할 수 있는 거래처가 제한적인 상황이, 마진이 낮아도 계약이 성사되는 배경으로 지적된다.
출처
- 씨네21 — 영화의 유통 방식, 알고 봅시다: 부금·부율과 배급망의 이해
- 머니투데이 — [검색폭발 이슈키워드] 러닝개런티
- 오마이뉴스 — 글로벌 OTT의 '제작비 100% 지원' 규칙
- 아시아경제 — 재주는 한국이, 돈은 넷플릭스가: '화려한 하청'의 그늘
-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 트렌드 & 인사이트 — 한국의 넷플릭스, 넷플릭스의 한국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미디어 이슈&트렌드 — 국내 OTT의 약진과 방송시장 부진 분석
- 서울경제 — 영상콘텐츠 '추가보상청구권' 법제화될까
- 아이뉴스24 — "오징어게임 추가수익 0원 더는 안 돼"…정부, 나선다
- 맥스무비 — 1월 1일부터 영화 입장권 부과금 폐지